화물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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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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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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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화물자동차(일명 콜밴)가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화물자동차가 등록한 차고지 이외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인승인 콜밴이 택시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6인승에서 3인승으로 구조변경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구조변경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화물의 기준도 새로 정해 콜밴의 정상영업 범위가 기존의 승객 1인당 화물 20㎏ 이상이거나 사과박스 1개 크기 화물에서, 중량 40㎏ 이상이거나 15㎏짜리 사과박스 2개 크기(8만㎤)로 강화된다.
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차량의 차령을 3년 이내로 제한해 노후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했다.
이 경우 ▲다른 화물운송사업으로의 변경 등록 ▲사업용으로 사용됐거나 사용중인 화물차로 6개월 이내에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되는 경우 ▲최근 2년 이상 법인에 소속돼있던 5대 이상의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화물차를 대폐차할 때 폐차되는 화물차보다 대체되는 화물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충당되는 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인 경우는 차량충당조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당초 등록한 차고지 이외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영업중에 이용 가능한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5t 이상 화물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와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오는 2004년 12월31일부터 시행되는 적재물배상보험의 가입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중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및 견인형 자동차로 하되 보험가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 고시해 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콜밴의 불법 운송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구조변경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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