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보험 업계, 수해 피해 지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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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보험 업계, 수해 피해 지원 앞장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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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계, 무상점검 및 수리비∙신차구입 할인
 

완성차 업계, 무상점검 및 수리비∙신차구입 할인

손해보험 업계, 신차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해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부산∙경남지역 차량 소유주에 대한 완성차와 손해보험 업계 지원이 시작됐다.

부산에 본사를 둔 르노삼성차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리비 지원과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를 통해 보험 수리를 받으면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고, 보험 미 가입 고객에게는 부품과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300만원 한도)를 30%까지 할인해 준다.

또한 르노삼성차 AS 브랜드 ‘오토 솔루션’이 제공하는 평생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장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무상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7일 특별 긴급 지원단을 부산과 경남지역으로 파견했다. 수해 지역 주민에게 생수와 라면 등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고, ‘도시형 세탁구호차량’을 활용한 무료 세탁서비스에 나선다.

현장에서 침수 차량 엔진∙변속기는 물론 각종 전자제어시스템 및 기타 전기장치 등을 무상 점검해 준다. 즉각 조치가 어려우면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ㆍ오토큐 협력사에서 수리받을 수 있게 안내한다. 이때 보험 미 가입 고객에게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용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준다. 거주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수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 미 가입 고객에게 최대 10일간 렌터카 사용료 50%를 지원한다. 피해 차량 소유 고객이 신차를 구입할 때 관공서에서 발행한 ‘수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월 기본 판매조건 외에 최대 30만원을 추가 할인해 준다.

한국GM은 9월 30일까지 수해 피해를 입은 차량을 서비스 네트워크에 입고시키면 보험 가입 차량을 제외하고 수리비 50%를 할인해 준다.

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도 9월 6일까지 침수 피해를 입은 크라이슬러∙지프∙피아트 브랜드 차량에 대해 무상 견인 서비스와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수리 고객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지원해 준다. 침수 차량을 유상 수리하면 부품 가격과 공임을 포함한 전체 수리비를 20% 할인해 준다.

집중호우 피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몇 가지 서류만 구비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손해보험 업계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 가입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 조건은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다.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보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므로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과세된다.

비과세 신청방법은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생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고,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을 등록하면 된다.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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