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집중호우에 침수차량 피해 4천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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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집중호우에 침수차량 피해 4천여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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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책반, 보상캠프 운영...손해액만 125억 추산

“필수서류로 바로 보험금 지급...시동은 절대 금물”

지난 24, 25일 양일 간 부산 등 경남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손보업계 추산 최다 4000여대로 예측된다.

이번 집중호우는 시간당 약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등 244.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차량 및 지하철 침수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부산 및 경남지역에 약 1600여대(26일 기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해액만 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의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차량 피해는 더욱 증가해 3000~4000여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각 손해보험사는 24시간 긴급대책반을 운영하고 피해현장에 보삼캠프를 설치하고 있다.

보상캠프에서는 피해복구와 보상상담이 이뤄지고 있으며, 침수차량 이동에 필요한 견인차량 부족으로 대구, 대전, 광주 등 타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견인차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 시청과 협력해 침수차량을 적치할 안전지대를 확보 하고 있다.

각 손보사는 침수로 전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서류(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만 구비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전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매 시 취․등록세 경감 등을 위한 전부손해증명서도 발급하고 있다.

단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이나 차량 도어,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다.

업게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 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침수지역을 운행할 경우 저단 기어로 운해여야 하며 중간에 기어를 변환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특히 이미 침수가 되었다면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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