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단속‧고발 등 지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여객법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에 따라 ‘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시에 ‘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는 28일부터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서울에서 시작했다.
우버 코리아는 당분간 승객에게 이용료를 안 받고 ‘우버엑스’를 시범운영한 후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나, 이번 국토부의 해석에 따라 서비스 지속여부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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