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증차, 허가 과정서 반드시 협회 경유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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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증차, 허가 과정서 반드시 협회 경유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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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연합회, 올 택배차 증차 요령에 이견

- 직영 불가능한 택배사 증차 철회를

택배용 화물차량인 용달차 운송사업자단체인 용달화물연합회가 지난달 22일 정부가 행정예고한 올 택배차량 증차분 허가요령의 상당 부분에 이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달연합회 관계자는 ‘허가요령’ 예고기간 중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국토부에 공식 전달하고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용달연합회가 수정을 요구한 개정안의 문제점과 세부 내용.

◇허가 절차상 협회 경유 문제 : 허가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 과정에서 협회를 경유, 자격확인 및 취업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이는 현재 허가과정에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협회를 경유하지 않고 허가를 받은 자 중 상당수가 자격증명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허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신규 허가자가 협회를 통해 취업신고를 해야 교통안전공단의 전산망에 입력돼 이후부터 종사자의 경력이 관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가 대상자 : 허가 대상자를 ‘2014년도 공급기준 고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집화 등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로 규정할 경우, 기존 운송사업(구분기호 ‘바·사·아·자’)을 양도하고 새로 허가 신청을 하려는 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당초 정부와 택배사에서 주장한 ‘부족차량 충당을 위한 추가 증차’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는 게 용달업계의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택배업 종사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기존 운송사업은 시장 내 그대로 남아 있어 그 대수만큼 시장에 차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와 물량에 대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운임 덤핑 등으로 운송수입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연합회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용달연합회는 해당 행정예고안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에게는 허가하지 않는다’로 수정해 2년 이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택배업체 증차 관련 : 국내 화물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에 대한 증차는 곧 지입기사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입기사와 지입회사 간의 분쟁으로 수많은 민원 야기될 것이므로 위수탁 가능성 배제를 위해 법인 증차를 반대한다는 것이 용달업계의 판단이다.

◇조건부 추가공급방안 : 용달연합회는 지난해의 허가취소 및 허가반납 대수는 전체 허가대수의 1~2%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추가증차는 무의미하며, 자격미달 및 조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반납된 경우까지 추가공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이 부분의 삭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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