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전자알선 "택시영역 침해”-“영역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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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운전자알선 "택시영역 침해”-“영역과 무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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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운전자 알선입법 예고' 이후

택시4단체 공동성명·개인택시업계 규탄집회 ‘반대 극렬’
렌터카업계, “로비의혹 사실무근…전면허용은 우려일 뿐”

국토교통부가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확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택시업계의 극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입법예고된 여객법 개정안은 현행 장애인, 외국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운전자 알선 범위를 ‘11~15인승 승합차’와 ‘3000cc 이상 웨딩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렌터카업계는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에 일부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에 대해 앞서 택시 4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자동차대여운송사업은 단순히 자동차 임대업에 불과함에도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돼 그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는 택시산업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규탄집회를 연 서울개인택시업계 역시 촉구문을 통해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은 렌터카업계와 택시업계와의 끊임없는 마찰과 갈등뿐 아니라 택시업계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며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운송은 택시업계가 담당할 수 있으며, 3000cc 이상 승용자동차 운전자 알선도 고급택시가 도입되면 해결될 사안으로 택시 고유영역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정부서울청사 후문 집회 장면

그러나 이러한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해 렌터카업계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택시는 물론 여느 운송사업의 업권도 침해하지 않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렌터카업계 한 관계자는 “렌터카업계가 차종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때 화물업계나 전세버스업계가 업역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운전자 알선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며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규정이 현재 9인승 이하 영역을 범위로 하는 택시나 25인승 이상을 범위로 하는 전세버스의 업역과 엄연히 차이가 있으므로 업권을 침해한다는 택시업계의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렌터카업계는 이번 여객법 입법예고안이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택시 감차정책의 가시적 성과와 택시시장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키로 됐다 보류됐음에도 다시 추진된 데 대해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는 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렌터카업계는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나 국가경쟁력위원회에 다양한 규제완화 요구사항 중 하나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결코 로비는 없었다”면서 “택시업계가 객관적 근거 없이 단순히 렌터카업계가 성장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나 우려만으로 오히려 렌터카업계의 업권을 침해하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동일한 규제완화의 혜택을 택시가 아닌 렌터카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차보상사업에도 역행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과 접촉을 계속해 입법예고를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방향으로 택시업계의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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