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공방 이제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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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공방 이제 끝내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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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우버가 현행 택시 관련 근거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부합되는 것인자 아닌지 여부는 물론 우버가 공유경제냐 아니냐 하는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버는 우리 현실에서 규정하는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이므로 단속대상’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답이다.

이런저런 이유와 함께 시장혁신을 주도한다는 등의 주장은 나름대로 연구한 흔적은 있어 보이지만 역시 비현실적이며 공허하다.

우버가 유럽 각국에서 찬반 논쟁을 불지피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한다는 전략이었는지는 모르나, 그것은 우리 운수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착오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택시운수사업은 그 역사성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큰 특성은 대단히 강력한 면허사업이라는 점이다. 면허사업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되는 식’의 반쯤 열린시장이 아니라 ‘이것 아니면 안된다’는 배타적 특성이 투렷하다. 처음부터 그래왔고 지금까지 그러했듯 자본이나 인력집약성 등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제한돼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면허권자에 의한 보호도 각별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또 오랜 세월동안 비정상적 요인과의 싸움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른 고통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업역에 관한 보수성이 견고하다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등 좋은 포장으로 감싸도 이미 택시운송사업이 아닌 유사행위라는 근본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특히 ‘우버엑스’라는 이름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유사택시운송사업은 우리 여객운송사업법 체계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다수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따라서 우버는 이쯤에서 우리나라 택시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버가 주장한 ‘시장혁신’이라는 부분은 우리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시장 개선이라는 과제에 더는 우리 택시사업이 인색할 이유가 없다. 택시사업의 면허 테두리를 잘 살펴 택시가 살고 시민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서비스를 자꾸 발굴해 현실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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