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전손처리 논란...손보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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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전손처리 논란...손보사 ‘반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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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숨겨 중고차 시장 되팔아”...부당이익 소문 해명

전손처리 과정에 ‘오해’...보험사 권리 밖에서 문제 발생

지난달 경남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4000여대로 추산되는 가운데 손보업계가 ‘전손차량’의 처리절차에 대해 부당한 오해를 받고 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문제는 보험사가 보험처리 한 침수차량의 이력을 숨기고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면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루머는 사실과 명확하게 다르며 문제는 전손차량의 처리에 대한 소비자 이해가 부족해 불러온 오해”라고 반박했다.

전손차량은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험가입금액(차량가액)보다 예상수리비가 더 많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차량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받고 자동차 처분권을 보험사에 이전한다.

손보업계는 전손처리의 경우 보험사는 직접 이전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험사는 위탁매매업체에게 전손차량을 위탁해 위탁업체가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 해당차량을 이전매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후 전손차량은 위탁매매업체가 중고차 매매업체에 매각한 후에 직접 원 보험가입자에게 매각금액을 송금하고, 보험사는 차량가액의 차액만큼 차주에게 이체한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생기는 오해는 보험사의 권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으로 소비자들이 들은 것처럼 보험사가 차량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닌 단순한 처분권을 갖고 있다는 해명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전손차량에 대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력을 숨겨 이득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위탁매매업체에 의뢰할 때 사고내용을 명시해 통보하고, 중고차 매매업체에도 같은 내용을 넘겨 확인서를 받게 하는 절차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손보업계는 국회에서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손차량에 대한 이력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손처리 자동차에 대한 수리검사 및 이전등록 시 수리검사 여부확인을 의무화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전손이력을 기재토록 한다 해도 실효성이 미지수라는 것.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전손처리가 됐다고 운행을 못하는 위험한 차량이란 인식도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전손은 피해물의 수리비용이 보험가입 시 담보가액을 초과할 경우 담보된 가액 전부를 제공한다는 뜻인데 분손(일부손해) 처리과정 시 수리비가 전손차량에 비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들어 ‘전손차량이’ 반드시 더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물론 이 경우는 같은 신차 금액에 대한 보험가입액이 다른 경우 수리비 산정에 따른 보험지급액을 전제한 비유다. 이는 보험가입액 차이에 따라 일부손해 처리에 수리비가 더 나올 만큼 차량의 상태가 안 좋았는데도 그 보다 수리가 적었던 차량이 전손처리 됐다는 이유로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문제라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럼 보험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이를 등록원부에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경남지역 침수로 전손된 차량은 이르면 오는 16일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여부에 대한 이력여부가 확인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은 2003년부터 자동차보험 사고 자료를 축적해 중고차사고이력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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