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셨나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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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셨나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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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기간 만료 면허소지자 63만 명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당부했다.

공단은 ‘201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407만 명 중 181만명이 적성검사 및 갱신(이하 적검(갱신))을 받아 수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특히 미 수검자 중 2014년 이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만료 인원이 63만 여명에 달해 적검(갱신) 기간에 대한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운전면허증 적검(갱신)을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는 과태료 2만원∼3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1종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 있는 적성(갱신)기간 날짜를 확인하고,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적검(갱신)을 받아야 한다. 제2종 운전면허는 시험장 등 방문 없이 도로교통공단 빠른 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를 통해서도 갱신이 가능하다.

적성검사 전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를 준비해야 한다.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빠른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 적성검사(갱신)안내 E-mail신청’에 등록하면 적검(갱신)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이메일(E-mail), 문자메시지 및 우편 통지를 통해 총 8회의 안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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