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기자 bbnews@gyotongn.com
【대전】대전시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9일간 대전교통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인택시 조합원 5478여명을 대상으로 '2014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육 내용은 '도로교통 관계법령, 교통안전 수칙, 그 밖에 운전 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이며 대상자는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업무를 시작한 운수종사자는 과징금 30만원이하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교통질서의 기초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운송종사자의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 운송질서의 확립에 중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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