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운송 허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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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운송 허가신청 접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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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 8일까지 교통안전공단 통해

개인 택배기사 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사전 신청공고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택배차량을 한 차례 늘렸지만 여전히 수요가 많아 차량 부족 문제가 계속되자 추가로 증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청대상자는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 및 장래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하는 자로, 현재 자가용 운전자로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집화 등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밴형(탑장착 포함)차량 이외의 차량을 이용해 집화․배송에 종사해 온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할 때는 밴형(탑장착 포함)차량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통안전공단 택배 신규공급팀(☎ 054-459-7457)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웹사이트(molit.go.kr) 공지사항의 신청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부는 허가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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