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 ‘꼼수 증세’ 논란...'마진과세'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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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꼼수 증세’ 논란...'마진과세' 재부상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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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에 마진 없어도 세금내야” 사활 건 투쟁 돌입
 

2017년에 세금폭탄 가능성...정부-업계, 힘겨루기 2차전

중고차 업계가 중고차 매매에 적용하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 인하가 증세를 위한 ‘꼼수’라며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매매업계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방식이 이중과세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에 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마진과세’ 추진이 ‘증세 논란’과 함께 재점화 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중고차매매조합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는 이번 주민세, 담배세 인상과 더불어 ‘꼼수 증세’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진과세’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마진과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순이익(마진)에 한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취득가액의 109분의 9에서 단계적으로 축소, 내년부터 107분의 7로, 2017년에는 105분의 5로 줄인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업계는 현행 109분의 9에서도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 부담 폭만 더욱 커지게 된다는 입장이다.

중고차 매매업계에서 보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방식은 원가에 매입하고 순이익 없이 원가에 매출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조리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례로 현재대로라면 5000만원에 매입한 자동차를 마진 없이 5000만원에 다시 판매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율이 109분의 9이기 때문에 수입은 없지만 약41만 7000원의 세금이 과세된다. 이후 정부안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7분의 7로 축소하게 되면 납부세액은 약127만원이 된다. 2017년 105분의 5가 되면 세액은 216만원 정도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새정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매매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업계는 ‘마진과세’ 도입 추진이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진과세 도입을 당론을 정한 채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반면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정부안대로 세금부담이 증가하면 중고차 거래의 활성화에 고무되어 있는 업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업계 내에서 세부담 증가로 인한 이익 손실을 매우기 위해 사라지고 있던 음성적 거래구조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고차 거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 세액공제에서 매입 세액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차감하는 방식이 ‘{(매출가격)×10/100 }-{(매입가격) × 9/109 }= 납부세액’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매매업자의 입장에서는 ‘마진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내야 하는 부당함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 중고차 등에 대한 제도는 재활용폐자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재료의 원료’로 쓰이는 고철의 재활용 폐자원과 달리 중고자동차와 중고가전 등은 ‘다른 재화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본래의 생산목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매 되는 일부 중고품’의 경우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의 규정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업계는 자동차를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데 다시 중고차를 거래하면서도 세금을 내게 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도의 취지가 업계의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의도를 살리지 못 했다는 평가다.

부가가치세법의 원래 취지 역시 부가된 가치분에 한에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는 타당성을 가진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중고차를 매입 할 때 실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없지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입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을 세금으로 거둔다는 것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 제도는 올 연말까지만 한시 적용하는 일몰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마진과세 도입의 당위성을 “예를 들어 100만원에 구입한 자동차를 110만원에 판매했다면 순이익 1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 마진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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