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협동조합' 택시운송사업면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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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협동조합' 택시운송사업면허 무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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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새부산택시협동조합의 면허 신청 '불가' 통보

 "감차사업 추진 중…협동조합에 일부 양도·양수는 불가능"

【부산】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새부산택시협동조합에 대한 택시운송사업 면허가 끝내 무산됐다.

부산시는 사하구 소재 새부산택시협동조합이 신청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해 불가함을 통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에 대해 민원처리기한 연장(2회)과 관련부서 검토회의, 변호사 법률자문, 국토교통부 질의에 이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다.

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에 대해 시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거부처분'을 통보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향후 택시업계에 미칠 여파 등을 고려, 그만큼 고심했다는 의미다.

시는 국토부의 정책에 따라 택시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감차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우선적 불가 이유로 들었다.

또 택시가 과잉 공급된 현실에서 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 시 휴업차량이 운행하게 되고 이는 실질적인 차량 증가에 따른 전체 택시산업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는 면허 최저기준대수(50대) 초과분에 한해 다른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협동조합에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새부산택시협동조합은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부산시에 설립신고와 부산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친 뒤 지난 6월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신청자는 사하구에서 3개 택시업체를 경영하고 사업자로서 법인(3개) 소유차량 50대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시는 이 같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렸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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