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추가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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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추가 도입 추진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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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양산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는 지역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상시 단속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 설 계획이다.

물금읍 범어리 우남퍼스트빌 앞 상가는 할인마트와 편의점이 입점해 있으며 상가 이용객들이 타고온 차량들로 상가 앞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한다. 사선주차한 차량들이 용무를 마치고 출발할 때는 1차선까지 후진하는 등 수시로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현재 양산시에는 이마트 등 14개소에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차량탑재식 이동식 단속카메라 2대로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금 및 동면지역에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물금 우남퍼스빌아파트 사거리에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차량탑재식 이동식 단속카메라 각 1대씩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이동식 단속장비로 85건, 고정식 단속장비로 35건 정도 적발해 하루 120건 정도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고, 매일 1950여건을 계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져 개인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사회적 손실이 발생되는 만큼 예방이 최우선"이라면서 "교통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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