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업종 다양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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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업종 다양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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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다양화, 면적은 50%→30% 축소

터미널업계, “구멍가게만 입점 시키라는 조치”

최근 정부가 버스터미널의 부대․편익시설 면적을 50%에서 30%로 줄이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견개진에 들어갔다.

버스터미널의 주기능은 승객들의 버스 승하차이기 때문에 부기능인 부대․편익시설이 주기능의 면적을 넘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해 왔는데, 이를 강화한 조치다.

그러나 터미널업계는 최근 버스 이용객 감소에 따른 수익 악화로 임대 사업 등을 활성화해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업계는 정부에 줄곧 업종 제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거쳐 터미널 내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과 같은 업종을 다양화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업종은 늘리고, 면적은 줄이는 사실상 ‘규제강화’ 조치였다는 것이 터미널업계의 입장이다.

전국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전국 터미널내 편익시설의 면적 평균 규모는 42-47% 수준이다. 입법예고안대로 편익시설을 30%로 제한할 경우 12~15% 임대 매장은 강제로 퇴출당하던지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게다가 30%로 편익시설을 축소할 경우 대형 매장 입점이 불가능해지고, 터미널 현대화에도 걸림돌이 돼 터미널사업자들의 임대사업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터미널업계 관계자는 “업종은 확대하고, 면적은 줄이라는 것은 무슨 경우냐. 터미널내에는 전부 구멍가게들만 입점하라는 조치와 무엇이 다르냐. 사실상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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