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車 유리막․왁스 코팅 구별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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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車 유리막․왁스 코팅 구별법 개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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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 800억원 보험금 누수 방지

앞으로 자동차 외장 코팅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고의 경우 왁스 제품으로 코팅작업을 실시하고 유리막 코팅작업 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해도 구별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작업비용을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왔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자동차 외관의 유리막·왁스 코팅을 구별하는 방법을 연구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은 시중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유리막 코팅 및 왁스 코팅 제품 각 5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리막 코팅은 자동차 외관에 광택작업 완료 후 세정제로 도장표면의 유분을 제거하고 유리막 성분(SiO2)이 들어 있는 무기질 계열 코팅제를 입히는 작업이다. 자동차 외관 전체 작업의 경우 광택작업을 포함해 유리막 코팅은 약 70만~120만원이 청구된다. 왁스 코팅 시공의 청구금액은 약 25만~35만원이다.

보험개발원 연구 결과, 코팅돼 있는 차체 표면에 비교적 간단한 알콜류 시약을 뿌린 후 발수성능이 사라져 물이 잘 튀겨져 나오지 않는다면 유리막 코팅이 아닌 왁스 코팅제가 사용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유리막 코팅작업으로 인한 지급 보험금은 연간 약 800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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