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업 등 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채용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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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업 등 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채용 제한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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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대책 준비

여객운수사업이나 철도, 해상여객, 항공운수 등의 분야에서 안전업무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기존 경력을 인정해준다. 또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 이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불임금 부가금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달 발표를 목표로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책 발표가 12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서 노사정간 현안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이를 설명하고 보완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 차별과 처우 개선 ▲비정규직 사용 규제 합리화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안전 업무에는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안전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지원을 통해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사용 제한 대상 업무는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논의 중이지만 여객운수사업, 철도사업, 해상여객운송사업, 항공운수사업 등의 업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국민의 안전 업무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근로자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비정규직 근무 기간의 경력을 인정해줄 계획이다. 계약직으로 2년 일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3년차 정규직 호봉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업 사정에 따라 비정규직 경력을 일정 비율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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