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DTG 정보 의무 제공 12월3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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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DTG 정보 의무 제공 12월31일로 연기”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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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이행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일선 운수사들 부랴부랴 DTG 점검 돌입

국토교통부가 사업용자동차들의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DTG) 정보 의무 제공 기간을 연말인 12월31일로 연기했다.

일선 운수사들은 부랴부랴 DTG 점검에 돌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택시, 화물 등 8곳의 육상운송단체 연합회에서 일선 운수사들이 DTG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혀 의무 제출 기간을 12월31일로 연기하게 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월16일 버스, 택시, 화물업계의 DTG 정보 제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이유로 한 달간(2014년9월1일~30일)의 DTG정보를 지난 10월24일 23시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전송하고,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DTG 장착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고,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교통업계는 사업용 여객, 화물운전자 대부분이 개인 차주이며, 평균 학력이 낮다보니 DTG조작과 인터넷 전송에 큰 애로사항이 있어 DTG 정보의 의무 제출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 및 통보 능력은 연간 20~40만대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공단의 서버 등의 상황을 고려할 시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중대교통사고 및 사고다발업체가 아닌 모든 차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것이 교통업계의 지적이다.

그러나 국토부과 교통안전공단은 일단 정보 제출 기한을 연기했지만 반드시 DTG 정보를 교통안전 효과로 이어지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DTG를 장착하는 이유는 기사들의 운전습관 교정과 급정거 등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디지털로 교체한 것이고 정부 지원금까지 들여 장착 했다. 때문에 반드시 DTG 정보를 활용해 교통안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서 과태료 부과에 나서자 일선 운수사들은 부랴부랴 DTG 점검에 들어갔다.

서울택시․버스업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일선 회사에서 DTG 정보가 제대로 올라오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곳이 태반이었지만 이번 과태료 부과 소동 이후 DTG 점검에 관심을 갖게 곳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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