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김동경 경기검사정비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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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김동경 경기검사정비조합 이사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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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 정비 매뉴얼과 부품도해도 제공 의무화 해야

자동차는 안전도 평가 등 여러 시험을 거쳐 소비자를 위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작하는 반면, 사후 관리인 자동차 수리(정비)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제작사는 수리 매뉴얼을 수출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어 국내 정비업체의 수리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제작사에서는 미국 및 유럽 등 자동차 수출국에 제공하는 정비매뉴얼 수준으로, 국내에도 자동차정비를 위한 수리매뉴얼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령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수리의뢰자에게 정비견적서를 교부할 때 자동차부품 도해도가 없어 필요한 부품정보 활용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다.

자동차제작사는 해당 부품의 공급 형태 및 장착 위치들을 표시해 정비사업자가 사고 차량 수리를 위해 용이하게 해당 부품이 사용되는 곳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소정 부품을 선택한 경우 해당 부품 도해도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본적인 차량지식이 부족한 초보자도 부품의 공급형태나 장착 위치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부품 도해도 공개는 불필요한 부품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사고차량의 수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적서 작성이 용이해짐으로써 국민편익 증대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자동차제작사의 부품 도해도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소비자에 관련 정보의 공개가 이뤄지고 있어 수리 및 손해사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적정 수리비 산출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비 산출관련 자료 제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자동차정비업체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비비용 산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차량에 대한 불필요한 수리 시간과 비용발생에 따른 국가적 손해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차제작사에서 정확한 부품 도해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령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정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자동차정비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원활한 가동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에 대한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자동차정비기술인력 가운데 판금ㆍ도장분야 연령대를 보면 젊은층 40대 미만은 약 30% 미만이며 40대 이후 가 약 70%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현 자동차정비 국가기술자격제도로 자동차정비기술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최첨단으로 변화하는 자동차에 정비문화가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분야에 종사하면서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원은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정비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자는 자격취득 후 3년마다 조합 또는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정비기술인력 정기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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