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2년간 신규등록·증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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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2년간 신규등록·증차 금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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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잉공급·지입차량 해소 추진
 

업체에 지입 식별 가능한 서류 의무 비치토록

마침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수급조절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간 신규등록과 증차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신규등록·증차가 금지되는 기간 중 매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관행화된 지입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불필요한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경우 수급조절정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급을 조절하고 고질적인 불법 지입제를 없애 전세버스업계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세버스 대수는 4만대 가량으로 적정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장은 50대 미만 보유 기업이 88.5%를 차지하는 등 영세하게 운영 중이며,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해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9.1%에다 특히 대형사고 비율이 1.43%로 시내버스의 약 10배, 시외버스의 약 1.6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전세버스 가동률이 61.9%에 불과해 적정 가동률인 70% 수준에 못 미치는 등 수익성이 계속 낮아져 인건비 등 운전자의 처우 악화(평균 월급여 129만 원), 무리한 운행, 불법 지입제 등이 관행화 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급조절과 함께 불법 지입차량 해소도 추진한다. 전세버스의 안전도 향상이 시급하나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급조절정책과 관행화 된 지입제 해소 등을 통해 업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입차는 서류상으로는 전세버스업체 소유지만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인 차량으로, 불법이다. 기사가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기사가 내게 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지입차주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협동조합 설립이나 지입차량 직영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입차량 단속을 위해 연말까지 전세버스에 운행기록증을, 업체에는 관련 각종 서류를 비치토록 할 계획이다.

운행기록증에는 차량소유자, 운수종사자(운전자격), 운행형태, 운행구간, 일시 등을 기록하게 되며, 업체 의무 비치 서류는 차량의 인도대금·할부금 납부기록, 운송수입금 입금현황, 급여지급 현황 등이다. 이를 위해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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