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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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징수 총력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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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반 편성 현장방문 독려, 번호판 영치 징수효과 극대화

【경북】구미시는 연말까지 불법 주·정차단속 및 교통 유발부담금 체납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시는 이 기간동안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은행납부·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 징수반을 편성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3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차량을 집중 추적, 번호판영치 급여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징수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주·정차단속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원, 스쿨존 8만원이 부과되면 단속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 납부 시 20% 경감되며 체납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중가산 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과 단속에 대한 불만에 항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주차는 단속만으로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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