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우버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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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우버와의 전쟁 선포
  • 김영도 기자 inheart@gyotongn.com
  • 승인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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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불법행위 적발해 경찰 고발 등 강경대응

서울 법인택시가 그동안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해온 우버택시에 대해 법적대응이라는 칼을 빼들고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 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 제34조 1항인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위반한 우버차량 운전자를 고발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조합이 우버의 불법적인 유상운송 행위를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계당국에 감독과 단속을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직접 나서 행동에 옮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합은 지난 9월 25일 렌터카 벤츠 차량을 이용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운행한 우버차량 운전자를 고발했다.

운수사업법 제34조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금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불법 유상운송을 하면 운수사업법 제92조에 근거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우버테크놀로지(이하 우버)는 지난해 스마트폰 앱으로 고급자가용과 렌터카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콜 서비스인 우버블랙을 출시해 불법유상운송 논란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금년 8월에는 우버X를 출시,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우버택시를 운행하는 한 운전자는 “우버 회원끼리 앱을 통해 차를 공유하면서 회원간에 직접 돈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냐”고 항변하고 있어 불법 유상운송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오광원 이사장은 “업계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여객운송면허가 없으면서 불법적인 택시유사영업으로 여객운송질서를 무너Em리고 있다”면서 “합법적인 택시운송사업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우버 서비스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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