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작 국가로 기술적 토대 마련
대한민국 항공안전 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항공안전기술원이 오랜 산고 끝에 오는 24일 출범식을 갖고 비상의 나래를 펼친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항공안전기술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시금석으로 항공기 제작국가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올해 5월 21일 항공안전기술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기타 사업범위와 출연금 지급 관리사항,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돼 항공안전기술센터가 작년 4월 19일 설립된 이후 1년 7개월만에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날개를 달았다.
항공안전기술원은 민간항공기ㆍ공항ㆍ항행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ㆍ성능 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업무와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 분석 및 첨단 항공기술의 개발과 표준화 등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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