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택배용 화물차 신규허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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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배용 화물차 신규허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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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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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미만 화물자동차 196대 대상...12월10일까지 관할 구·군에 신청

【울산】울산광역시는 급증하는 택배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자가용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는 1.5톤 미만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17개 택배업체, 196대의 차량에 대해 신규 허가 신청을 받아 '배'자 번호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자는 1.5톤 미만의 밴형(6인승 밴형 제외) 또는 탑차 차량을 소유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당시의 전속계약 택배업체가 변경된 경우와 신청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에 신규 허가받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택배운송사업에만 종사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양도양수가 제한되며, 2년 후 양도 시 택배업계내로 양도가 한정되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허가 신청은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가 기재된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서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12월10일까지 관할 구·군 교통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택배차량을 사업용 택배차량으로 전환 허가함으로써 택배차량 부족문제는 물론, 자가용 불법운행 문제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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