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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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 김영도 기자 inheart@gyotongn.com
  • 승인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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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행정처분 이의신청 향방 주목
 

국토부가 아시아나 항공에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내리자 아시아나 항공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7월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켜 사망 3명, 중상 49명의 사상자를 발생케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14일 내렸다.

국토부는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 사망 3명, 중상 49명으로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 50%를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절차상의 정당성을 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며 17일 이의신청을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과 운항정지로 인한 파급되는 문제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가 하루 약 61석 정도 부족을 예상하고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아시아나를 제외한 3개 항공사 전체의 탑승률을 100%로 가정하면 비즈니스와 퍼스트 클래스 좌석까지 100%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비상식적 셈법이라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실제로는 평균 200석 정도의 좌석 부족이 예상되는 데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하면서 “우리 설명자료는 무시하고 대한항공 자료만을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항공사에 일주일 전에 개최 통보를 했으나 하루 전에 유선상으로 긴급 통보했으며 위원회 구성도 관료 4명, 외부인사 3명 가운데 한 명은 국토부 산하기관 책임자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 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하여 불신과 반발을 자초하고 한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미주 한인회 행사 때 아시아나가 항공권을 협찬했기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등 부적절한 언사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요구하면서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운항정지시 재무적 어려움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RO사업(Maintenance Repair Operation)에 대한 참여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초강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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