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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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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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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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파업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 직권중재를 통해 파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직권중재 자체가 폐지 대상인 마당에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커 한 동안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이 국민 불편과 수출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재 항공사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빠져 있어 직권중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노동법과 관련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은 노조의 파업시 대체 운송수단이 없는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고 국민경제와 공중 일상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는 분야는 철도(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장 등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15일간 파업중지를 명령한 후 미 타결시 강제로 중재해 법적으로 파업을 막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직권중재 폐지안을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 2003년 말 마련한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 방안'에 직권중재 폐지안을 포함시켰으며, 직권중재의 폐지시 필수공익사업장도 의미를 잃게 된다.
한편 항공사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포함여부는 지난 2001년 쟁의조정법 개정시에도 논란이 됐으나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타당성 결여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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