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대체부품인증제 ‘제조사 부품 디자인권’ 해석 핵심
상태바
車대체부품인증제 ‘제조사 부품 디자인권’ 해석 핵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품시장 활성화 국가 대부분, 수리부품에 한해서 예외 적용

특허청, “법리상 불가”...미온적 태도에 업계 “제도취지 무색”

최대 쟁점 사안임에도 법 개정 필요 ‘난제’, 제조사는 ‘뒷짐’

내년 1월 8일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자동차부품 의장권(디자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업계 내에서 정부 정책 취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순정부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대체부품 사용을 확대해 자동차 수리비를 획기적으로 낮춰 보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가 디자인권에 발목을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품업체가 대체부품을 만들어 팔려면 디자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아서다.

중소부품업계에 따르면 국내 법률이 우선 적용 대상인 범퍼, 사이드미러 등 일부 부품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의장권(디자인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품질을 인정받아 대체부품 인증을 받더라도 대체재로 사용할 수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도 해외 사례를 들어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체부품 시장이 적게는 15%에서 최대 40%에 이르는 미국, 캐나다, 유럽의 경우 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신차 생산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만 의장권 등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고,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특허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부품의 대체부품 시장 점유율은 5% 미만인 상황에서 업계가 ‘디자인권 일부 제한’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정부의 대응도 미온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특허청 소관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의장권 보호를 완화하거나 의장권 자체를 배제하기 위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디자인권 기간을 단축하거나 수리용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의 논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제도 시행을 두달 앞두고도 관련부처 간 정식 요청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도 대체부품업체의 이 같은 디자인권 효력 제한 주장에 대해 난처해하고 있다. 법리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체부품 생산을 위해서는 순정부품 디자인권자에 사전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제다. 특허청도 해외 사례를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디자인권 같은 지적재산권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입차의 경우도 현재 국내 부품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할 경우, 차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업계는 ‘대체부품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부품업계는 디자인권 해결이 없는 대체부품 인증제는 유명무실 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 입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디자인권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고, 이것이 제조사들이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라며 “국토부가 어떤 합의의 테이블을 만들지 않는 한 보험업계나 수입차, 완성차 등 대기업에서 먼저 논의 하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소비자 인식 개선의 어려움과 함께 제도의 근본적 토대가 산업 활성화의 한계를 갖고 시작하는 셈이다.

한편 완성차 제조사들은 대체부품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인증한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지적했다. 또 중소업체가 순정품과 비슷한 제품을 인증 받더라도 나중에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들이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며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왔다.

업계 내에서도 ‘순정부품이 아니면 중고품’이라는 소비자 인식과 더해져 제조사의 이 같은 태도가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파손이 잦은 고가 외장부품 위주로 내년 1월 우선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