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지난 3일 구축을 완료하고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시·군·구(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소유주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 시·군·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하는데 불편이 뒤따랐다.
인터넷을 통한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민원인의 신청을 검토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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