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마다 다른 서울교통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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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마다 다른 서울교통 바로 잡는다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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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서울시의원(교통위원장)은 장애형태에 따라 서울시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이용요금이 다른 점을 바로 잡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시의원에 따르면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시 조례(『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용요금을 포함한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1~3급 시각장애인 및 1~2급 신장장애인이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은 서울시 방침에 운영됨에 따라 양 수단의 이용요금 및 지원규모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요금은 방침에 의해 기본요금(5km 2,000원) 외에 주행요금(500m당 100원) 및 시간거리병산요금(100초당 100원)이 부과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왔다.

이에 박 시의원은 장애형태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시설물에 대한 지원사항을 서울시 방침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에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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