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불법 우버택시 발본색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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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불법 우버택시 발본색원 나선다
  • 김영도 기자 inheart@gyotongn.com
  • 승인 2014.12.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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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개 택시회사, 직접 현장 적발ㆍ고발조치

우버가 우버엑스의 유료화를 선언하자 서울택시 255개 업체가 직접 우버택시를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인 강경대응으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 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합 소속 255개 택시업체가 업체당 한 건 이상의 우버 불법서비스 증거를 수집해 오는 10일까지 조합에 제출키로 했다.

우버테크놀로지가 택시운전자격 면허 없이 개인소유의 자동차로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하고 있는 우버엑스의 무료 시범운영을 지난달 29일 종료하고 1일 유료화를 공식 선언하자 조합과 업체들은 직접 현장에서 우버택시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한 것이다.

현재 우버택시는 고급형 승용차로 운행하는 우버블랙과 준중형 승용차로 운행하는 우버엑스로 구분되며, 우버블랙이 우버엑스에 비해 요금이 높은 반면 우버엑스는 일반 택시에 비해 요금이 낮아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논란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광원 이사장은 “우버엑스의 유료화와 본격적인 영업은 해외 대기업인 우버가 대한민국 법질서에 정면도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불법적인 택시유사영업으로 여객운송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집중적인 고발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객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은 국토부와 국회,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우버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대폭 상향해 자가용과 렌터카 등의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시의회에 협력을 구하고 국토부에도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을 요청하는 한편 택시가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택시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또 법적ㆍ제도적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 이노근과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 관련 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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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 2014-12-06 09:50:55
불법자가용 영업을 택시라 하니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