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수입차 서비스센터 20곳 환경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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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입차 서비스센터 20곳 환경법 위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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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51곳 특별점검 실시한 결과

한강유역환경청 51곳 특별점검 실시한 결과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등 환경법령 어겨

수도권 소재 수입차 한국법인 공식 서비스센터 51곳 중 20곳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지역 이들 업체 51곳에 대한 환경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곳에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된 것.

적발된 곳 상당수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및 아우디코리아 공식 딜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도심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수입차 서비스센터를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이 중점 조사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 수입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만 운영되는 건조시설인 ‘이동식 근적외선열처리장치’가 차량 도장 이후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이들 서비스센터에 대한 정기점검은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행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취약지역과 민원발생지역 및 지자체 미점검지역 등을 대상으로 자체파악을 거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서비스센터 20곳이 위반한 환경관련법은 모두 23건. 위반율은 45%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정상가동 3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6건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수입차 서비스센터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했다. 이밖에 해당시설 사용중지 9건 및 과태료 6건과 경고 5건, 과태료∙경고 동시 부과 3건 등을 처분했다. 고발사항 18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센터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입차 제조사별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도권 소재 공식 서비스센터 107곳을 취합했으며, 이중 51곳을 선정해 점검에 나섰다.

올해 수입차 서비스센터 환경관리실태 특별점검대상에서 제외된 곳에 대해서는 2015년에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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