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네트웍(주) 소송 이겨 일반면허 부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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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네트웍(주) 소송 이겨 일반면허 부여 받았다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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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의 평가점수 조작됐다”

서울교통네트웍(주)(이하 네트웍)이 서울시로부터 한정면허에서 일반면허로 면허를 재부여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버스업계에 따르면 네트웍은 지난 5월 ‘서울시 버스평가점수 조작 한정면허 부여 논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지난 7월31일 일반면허로 전환됐다.

시에서는 ‘버스평가점수 조작’이라는 치명적인 오류 지적을 받게 됨에 따라 항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실상 패소를 인정한 것이다.

시는 “(소송에서 패배함에 따라)행정심판법 제49조2항에 근거해 재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네트웍의 한정면허를 취소하고, 일반면허를 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네트웍에게 내린 '일반면허 신청 거부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입찰간선버스 운영협약서(이하 협약서)에 따르면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네트웍 외 3개사에게)일반버스면허를 부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네트웍만 일반면허를 받지 못할 만한 특별한 하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4개의 간선버스회사들만 평가하는 '입찰간선버스평가'에서 네트웍이 71.2점을 얻어 다른 3개사 보다 점수가 낮고, 특히,교통사고관리, 법규위반 관련 항목의 점수 편차가 커 특별한 하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일반면허를 부여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이번 한정면허 평가점수 조작 논란에는 2가지 소송이 있었다.

핵심 소송은 ‘서울시가 간선버스 평가 점수를 조작해 네트웍에 한정면허를 주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네트웍 노동조합(지부장 백가인)이 평가 조작과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고위직 공무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했다며 해당 공무원이 지부장에게 개인적으로 진행한 명예훼손 소송이다.

핵심 소송은 시의 패배로 끝났고, 개인 명예훼손 소송은 500만원의 화해권고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있던 고위 공무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본안 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을 교묘히 왜곡해 마치 서울시가 이번 소송에서 이긴 것처럼 글을 올려 논란을 재촉발 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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