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불법행위…직접 고발할 것"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택시업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우버를 적발하기 위해 서울개인택시조합 국철희 이사장이 직접 현장에 출동했다.
국철희 이사장은 지난 2일 밤 11시경 조합 직원들과 전농동에서 우버를 호출해 상계동까지 이동한 후 도착지에서 택시요금 26000원이 결제되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경찰지구대에 신고해 불법 택시 영업혐의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를 운행한 기사는 “우버 차량은 자신의 소유차량이 아니고 직접 승객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정하면서 “현재 우버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있다”는 논리로 대응해 경찰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국철희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우버는 앱을 이용해 사실상 불법 운송여객을 중개해주고 운전자들은 대리기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렌터카로 택시영업을 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국 이사장은 “우버측은 우버의 역할이 경제공유라며 중개 역할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 운전자들이 교육은 커녕 신원도 명확하지 않다”고 불법성을 강조하고 “직원들이 직접 우버를 탑승해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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