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 불법성 종지부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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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버 불법성 종지부 찍는다
  • 김영도 기자 inheart@gyotongn.com
  • 승인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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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신고포상금 19일 시행 초읽기

우버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 의회에서 결의되면 본격 시행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승객과 자가용자동차 및 사업용자동차를 연결해 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불법적인 택시유사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 박운기 의원이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신설해 발의했었다.

조례안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20만 원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서울시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버와 같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공식화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으로 우버와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객자동차운수법 제81조 법규상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우버 시스템은 직접 승객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중개 시스템을 통해 요금을 받고 있어 불법성을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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