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연말연시 택시 불법행위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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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연말연시 택시 불법행위 원천 차단
  • 김영도 기자 inheart@gyotongn.com
  • 승인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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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등 단속 적발시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개인택시사업조합 공조로 연말연시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승차거부 및 타 지역 영업차량의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15일부터 개시했다.

특히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4개 지역에서 장기 정차 호객행위를 일삼는 경기ㆍ인천 지역의 조폭택시, 총알택시들이 자리를 잡고 폭력 등으로 서울택시의 영업을 방해해 단속과 계도가 어려웠지만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타 시도 택시가 빈차로 서울시에 진입하는 것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려는 의도로 보고 서울 진입 주요 길목 5개소에서 빈차 진입을 하는 차량을 돌려보내고, 캠코더를 활용한 채증을 통해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적발해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ㆍ인천 택시의 목적지가 서울시인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만 서울시 진입이 가능하고 돌아갈 경우 관할 시군으로 돌아가는 귀로 영업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승차거부 사실이 입증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택시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24개 지역에 서울시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포함 총 397명과 CCTV가 장착된 단속차량 4대를 투입한다.

또한 개인ㆍ법인택시 사업자와 노동조합 총 279명은 빈차로 서울에 들어와 승객을 모아 태워 나가는 타 시도 택시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는 한편 승차거부, 장기정차, 호객행위, 택시표시등을 소등하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도 적발하기로 했다.

타 시도 택시에 의한 불법영업은 택시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시민들이 승차거부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 이에 계도 활동 및 사전 차단에도 들어간다.

또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 10개소를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익일 01시로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택시에 대해 현행 6000원 이하의 결제에 지원하던 수수료를 최대 10000원까지 지원해 운행택시를 늘린다.

이외에 강화된 승차거부 단속활동으로 택시의 유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시내 9개의 택시 임시승차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으로 택시 임시승차대 설치 장소는 ▴종각역 3번 출구 ▴젊음의 거리 입구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영등포역 4번 출구 ▴사당역 11번 출구 ▴사당역 3번 출구 ▴강남역 금강제화 ▴지오다노 부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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