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즉시통관제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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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즉시통관제 본격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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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순수 여행자들은 순수한 자가소비용이나 선물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일반여행자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했던 항공기 승무원의 면세기준도 기존 60달러에서 100달러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400달러가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일반 여행자에 대해서도 정식 신고절차 없이 즉시 통관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이제까지 일반 여행자가 400달러가 넘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 수입업자로 간주해 정식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해 이로 인한 통관시간 지연과 통관부대비용 부담 등 해외여행자에게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순수관광이나 업무목적이 아닌 상용품 반입 목적의 빈번한 입출국 여행자는 종전의 정식 절차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또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휴대품 인정범위를 노트북 컴퓨터, 무비카메라 등 17개 품목으로 구체화하고 일반 여행자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했던 항공기 승무원 면세기준을 60달러에서 100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항공기 승무원처럼 빈번하게 입출국하면서도 일반 여행자처럼 400달러 한도 내에서 면세적용을 받아온 쿠리어(상업서류송달업자)에 대해선 항공기 승무원과 같은 100달러로 면세기준을 내리기로 했다.
이 밖에 세금사후납부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후납부신청서를 폐지하고 휴대품유치서에 여행자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후납부 확대나 검사대에서 직접 과세하는 원스탑 검사 및 통관제의 효과와 결합해 여행자의 통관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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