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급차의 장례식장 시신 영업은 불법"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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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급차의 장례식장 시신 영업은 불법" 징역 2년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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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시신(유골 포함) 운송은 특수여객만 가능

국토교통부가 구급차들이 시신을 장례식장까지 운행하는 영업에 대해 ‘불법’으로 간주했다.

최근 사설구급차업계에서 소비자를 속이며 시신을 장례식장까지 운행하는 영업이 빈번해져지자 국토부가 이를 ‘불법’으로 정리한 것이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수여객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구급차가 시체를 의료기관에서 장례식장으로 운송을 할 경우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객법에 따르면 구급차 등이 이같은 불법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 행위에 사용된 차량은 6개월 이내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사설구급차업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료기관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등’에는 장례식장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시신 운송을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수여객업계는 “‘의료기관 등’을 아무리 확대해석을 한다해도 사설구급차가 시신을 영업할 수 있을 만한 하등의 논리가 없다”며 사설구급차업계의 시신 영업을 불법 영업으로 간주해 왔다.

전국특수여객연합회 정책팀 관계자는 “사설구급차업계가 최근 들어 영업권을 침해하다보니 일선 현장에서 잦은 민원과 고발이 접수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 행위다. 입장을 바꿔 특수여객업계에서 시신이나 다름 없는 사람을 응급실까지 운송하면 사설구급차업계도 반발할 것이다. 양 업계가 각자의 고유 영역에서 서로 침범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업종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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