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범위서 사업용 대형 화물차 제외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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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범위서 사업용 대형 화물차 제외 철회하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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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조합, "개정안 해결방법 아냐"…현행 유지 건의

【부산】부산정비조합이 이미경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화가 추진중인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범위에서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대적재량 5t 이상이거나 총중량 10t 이상인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며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연합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공기업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발생한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언론에서 극소수 일부 지정정비업체의 불법 행위만을 보도한 사례를 근거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전체 지정정비업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근원의 확인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토부 관련 단체와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지정정비업체 검사업무 실태에 대해 사전 개선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몰아서 공개한 부분의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대형 화물차가 지정정비업자를 많이 찾는 이유는 공단 검사소에 비해 도심 곳곳에 위치할 정도로 업체 수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 거리 및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따른 것이지, 쉽게 합격판정을 받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단 검사소와 지정정비업체가 동일한 시설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지정업체의 검사 업무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의 유도에 따라 투자한 업체당 약 4억원의 시설투자비를 보상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이에 따라 대형 화물차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이들 차량의 관리 철저를 위해 폐지한 정기점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다시 도입하고 기본적인 안전기준만을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관능검사 항목을 재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정정비사업자 검사결과 모니터링 기능 연합회 ·조합에 부여와 관리관청의 지도감독 강화, 정비검사 기술인력 정기교육 의무화 등도 건의했다.

박병재 전무이사는 "대형 화물차 검사는 현재의 공단 자동차검사소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향후 추가 시설을 늘려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안은 이미 민간 지정정비업체 시설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자체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화물업계와 연대 등을 통해 현행대로 유지에 조합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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