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선진화법' 대대적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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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선진화법' 대대적 손질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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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법 시행규칙·지침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이사화물·중개화물 실적신고 대상 제외
실적신고 기한 분기 익월 말까지로 확대
주선사업자 계약금액 신고항목에서 삭제

 

입법과정에서부터 과도한 규제 등으로 사업 활성화에 역행할 것으로 지적돼온 소위 '화물운송 선진화법' 상당 부분이 재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마련됐다. 첫째,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희망하면 실적발생 시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대행기관은 영세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토록 했다. 

다음으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고려한 조치다.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하고,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 내 환적·이송 화물도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여러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해 신고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논란이 돼온 순수 주선사업자의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했다.

그 밖에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고, 실제 타 운송사 물량을 운송하는 장기용차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해 운송업체의 최소운송기준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도 추후 마련키로 했다.

셋째, 부작용 보완을 위한 조치다.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장기용차'의 범위를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해 중소 운송업체의 직영 차량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토록 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사업자들이 신고한 실적정보 유출 시 처벌 근거, 가맹·인증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재위탁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시스템 가입 및 사용 시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등록증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위·수탁자간 쌍방 신고확인 기능을 추가 개발(상반기 중)해 사업자들의 신고 편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의견수렴-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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