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1월 15일자 2면 ‘대폐차 단서조항 되살아나나’ 제하의 기사 중 “화물업계는 대폐차의 편법행위와 그에 따른 불법증차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가 법령을 손질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고시 전이라도 민원 해소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위수탁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3개월 이내 대폐차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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