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대담] 이준일 버스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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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대담] 이준일 버스연합회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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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표준모델-운영원칙 만들어야
 

 ‘셀프검사 불합격률이 검사부실’ 단정 못해
재정지원, 보통교부세 통합 불구 변화 없어
시외버스 전산망 시스템 통합에 적극 협조
손해배상평가원 추진 규제완화정책에 역행

 "유가가 떨어졌으니 버스업계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성 부채 등으로 누적 적자가 만연해 있는 업계로 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고 할까, 별다른 영향이 없어요. 다만 이같은 저유가 기조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라면 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봐 왔듯이 국제유가라는 게 언제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낙관적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준일 전국버스연합회장은 대담 서두를 그렇게 풀어 갔다. 미리 약속했지만 운수교통 분야 최대 업계의 대표자 집무실 답게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사리 그를 만났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버스업계가 지난해 분권교부세와 관련해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버스재정지원금을 유지하는데 나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통교부세로 통합 이후 달라진 내용과 업계의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비록 당초 목표대로 버스재정지원 분권교부세 제도 유지 또는 국고보조로 환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협조로 보통교부세 통합에도 불구하고 기존 분권교부세로 지원됐던 버스재정지원금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을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재정수요로 인정해 버스재정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지자체의 일반재원이므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사업에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재정지원사업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반영돼, 지자체의 보통교부세가 산정되는 특성이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역별 버스재정지원 실적, 교통시책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보통교부세 산정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현 수준 이상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업계에서도 합리적인 버스재정지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정부 교통정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수정·보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버스준공영제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고 계속 발전해가고 있어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재정지원의 실효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지원 증가는 환승할인요금제 확대 시행에 따른 요금수입 감소, 적정시기 적정수준의 요금인상 유보 등으로 발생된 것이고,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의 버스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안전운행 및 운행관리 개선, 종사자 처우개선, 미흡하지만 경영효율화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그러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봅니다.

버스준공영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공영제의 표준모델과 운영원칙 등을 마련해 제도를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도 객관적 합리적 산정기준을 만들어 불신을 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운송비용을 이용자의 요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지자체의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 분담한다면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하고, 요금조정도 정치적인 판단보다 정례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개선 및 버스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버스업계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자가(셀프)검사 불합격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봐주기 논란과 함께 부실검사 우려로 검사주체를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한 업계의 의견과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지난 해 국회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2013년 검사 차량 불합격률이 민간검사장 2.9%, 교통안전공단 16.8%로 업체 셀프검사와 민간검사장의 느슨한 검사 관행을 지적했으나, 민간검사장에서는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를 줄이기 위해 검사 전 차량 결함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불합격률이 낮은 반면, 공단 검사장은 사전 점검이 없어 불합격률이 높은 실정으로 이 비율을 기준으로 민간검사장이 부실검사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 버스 검사를 공단에서만 실시할 경우 검사시설의 절대 부족(공단 검사소 61개, 민간검사장 1339개)으로 원거리 이동 불편, 장시간 소요, 유류비‧인건비 등 연간 약 27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정부가 검토하는 검사주기 완화 및 노후차량에 한정해 공단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추가부담이 연간 약 82억 원에 이르는 등 버스업계 경영애로만 가중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부실검사 우려는 현재도 차량 검사결과를 실시간 전송하는 등 부실검사가 불가능하나 민간검사장의 관리 감독 강화와 공단 검사 직원의 파견 확인제 실시로 보완하고, 막대한 시설을 투자한 셀프검사장도 공단 출장검사소로 활용해 국가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해 말 오랜 시간을 이어오던 터미널업계와의 시외버스 전산망 사업과 관련한 타협이 이뤄져 오는 6월 경 왕복 승차권 발매 등 이용자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국토부가 밝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와 같은 기대가 가능하며 실무 진행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될 때 남은 문제는 무엇인지요?”

▲그 동안 시외버스 이용객들은 이원화된 전산망 시스템으로 인해 운행정보 조회, 인터넷 예매, 왕복 승차권 예매‧발권 등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론 양 단체가 주관해 추진 중인 시스템 연계‧호환이 완료돼 서비스 시행시 이용객들은 대폭 개선된 시외버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 단체의 시스템이 호환되면 전 노선 좌석제 및 데이터에 의한 자동 정산이 가능하며, 이용객은 그 동안 승차권을 구입하고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객 뿐만 아니라 기존 부표 회수 및 실물 청구로 복잡했던 버스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간 운송수입금 정산 간소화로 업계에도 큰 업무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양 단체 시스템의 기본구조가 상이한 관계로 연계·호환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버스연합회에서는 양 시스템 연계‧호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년만에 처음으로 5000명 이하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버스 교통사고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와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은 무엇입니까?

▲버스준공영제가 시작된 시점인 2004년 이후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지역별 준공영제 시작 시점 3년이 지난 이후 부터는 감소세가 둔해지고 있어 더욱 효과적인 감소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 교통사고예방활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교통안전의식, 교통안전관리 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해이해져가는 인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사고예방 활동으로 어렵게 달성한 수십년의 노력에 대한 성과가 다시 나빠지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배려와 양보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버스는 사고감소와 안전관리를 적극 강화하기 위해 ▲체험형 안전교육 ▲음주측정생활화 ▲후부반사지 부착사업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홍보 ▲교통안전캠페인 ▲운행 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 핵심적인 추진과제를 선정, 지속적으로 자체 활동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 소위 ‘손해배상평가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공제 제도 개선이 추진됐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습니다만, 업계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이헌승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공제조합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ㆍ감독권을 갖는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평가원장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ㆍ질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 및 징계요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운영은 평가원의 피감기관의 분담금을 통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업계에서는, 평가원의 설립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중 규제의 문제점 등이 있어 육운업계 공동으로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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