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 구토 최고 15만원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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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 구토 최고 15만원 물어줘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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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운송약관’ 개정…내달부터 시행

무임승차‧요금지불 거부 땐 기본료 5배 배상

 

다음 달 부터는 승객이 택시 내에서 구토 등 차량오염 행위를 했을 때 최고 15만원의 세차 실비와 영업손실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 또 승객이 무임승차 또는 요금지불을 거부하거나 도난·분실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해당운임에다 기본요금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택시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아 지난 9일 서울시에 변경신고한 ‘택시운송사업약관’이 15일 신고수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택시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온 차량 내 구토나 무임승차 등의 행위는 당사자가 배상하도록 택시운송약관에 규정돼 있었어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근로자가 이를 감수하거나 보상여부‧보상금액을 두고 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약관(여객의 책임)을 개정, 배상범위를 사례별로 명확히 함으로써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약관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차내 구토 등으로 택시 내 오염이 있을 경우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배상비용을 ‘15만원 이내의 세차 실비와 영업손실 비용’을 물도록 했다.

또 승객이 무임승차와 요금지불을 거부하거나 도난·분실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당해운임에 기본요금의 5배를 더한 금액’을 배상토록 했다.

약관은 또 택시와 차량 내에서 기물파손이 이뤄질 경우 승객이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거부로 경찰서로 갈 경우 ‘경찰서 인계 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그동안 승객의 차내 구토 등 택시오염과 요금 미지불 등으로 운수종사자는 영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어왔으나 만취승객이 대부분이어서 정상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또 만취승객 탑승 시 목적지 도착 후에도 하차나 요금지불 거부 또는 차내 기물파손과 폭력이 발생해도 운전기사는 시간지연에 따른 2차적인 영업손실과 시비에 따른 민원신고를 우려해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실제 서울택시조합이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택시운행 중 피해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90일 동안 103개사에서 4773명의 운수종사자가 입은 피해사례는 2만5631건으로, 운수종사자 1인당 피해건수가 5건이 넘었다.

이를 전체 운수종사자로 환산할 경우 3개월동안 서울택시 전체 근로자 3만8194명에게 20만5102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택시근로자 1명이 2주마다 한번씩 피해를 입는 결과로 분석됐다.

한편 개정된 약관은 서울시가 서울택시조합과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개정건의(2014.10.28)와 한국소비자원의 운송약관 검토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오광원 이사장은 “택시근로자의 야간운행은 특수한 근로환경으로 노동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취객운송에 따른 구토나 폭력발생 및 요금지불 거부 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해 운행기피와 승차거부 요인이 돼 왔다”며 “이번 약관 개정으로 근로자의 야간운행 여건이 개선되고 승객들은 택시이용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택시운행 중 피해사례 분석>

 

피해항목

최근 90일간 발생 건수(비율)

차내 구토 등 차량오염

10,892건(42.50%)

목적지 하차거부로 파출소 인계

5,607건(21.88%)

차내 기물 파손

1,287건(5.02%)

요금 지불 거부, 도주

7,354건(28.69%)

위조지폐 및 위조,변조카드 사용

491건(1.92%)

총계

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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