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연식은 최초등록일 기준...소비자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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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연식은 최초등록일 기준...소비자 잘 몰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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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연도 의미 없어...시세, 세금, 보험료 절감 가능

최근 자영업자 J씨는 소유하고 있던 2011년식 뉴SM5를 팔고, 신형 SM5노바를 구매하기 위해 중고차사이트를 통해 시세를 문의했다. 통화를 통해 받은 견적가는 1100만원. 하지만 실제 카매니저를 만나 받은 가격은 50만원 낮은 1050만원.

J씨는 낮아진 차량 가격이 의아했지만, 카매니저의 설명을 들은 후에 납득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차량연식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J씨가 판매한 뉴SM5의 형식연도는 2011년이지만, 실제로는 ‘2010년식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연식’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 매매시장에서의 ‘연식’과 차이를 보이는데서 비롯된다. 차량 판매자는 ‘연식’을 해당 모델의 ‘형식연도’로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고차시장에서 연식은 바로 차량의 ‘최초등록일’을 의미한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 매물관리팀에 따르면, 최초등록일은 자동차를 구매한 뒤 차량을 등록하는 일자, 형식연도는 제조사에서 이전 모델과의 변경된 사항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상반기에 만들어진 차량이라도 2016년식으로 구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형식연도만으로 차량이 실제로 만들어진 시기를 알기란 어렵다. 제조사의 전략에 따라 출시시점이 봄부터 겨울까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중고차시장에서 판매 혹은 구매의 척도로 사용하기엔 불편함이 따르는 것. 이러한 연도별 변경은 그 차이도 미미하기에 중고차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카즈 관계자는 “중고차시장은 형식연도보다 최초등록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고차구매 시에는 이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같은 모델이지만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해 연식의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출고연식의 차이에서 오는 시세와 세금, 보험료 등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몇 개월 차이지만 출고 연도가 다른 만큼 시세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 취등록세와 같은 세금 역시 ‘출고 연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차량에 따라 수십만원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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