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사체계 개선으로 물류산업정책 품질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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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사체계 개선으로 물류산업정책 품질 제고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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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과 함께 물류분야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선진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비중 있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물류산업 이해주체 모두에게 필요하고,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물류산업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화주의 특정 자회사로의 일감 몰아주기, 물류산업 일자리 창출 부진,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저하, 높은 노동강도 등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발굴, 추진 및 사후 평가를 위한 통계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물류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존 물류산업 통계자료의 경우 발행처별로 분산되어 발간되고 있어 정책수립에 필요한 물류관련 기초 통계자료 수집이 어렵다.

예를 들면 물류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고용창출과 관련된 종사자의 임금여건, 근로조건, 고용현황 등에 대한 통계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뿐만아니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됐을 때, 그 정책 이행으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고 사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렇듯 물류산업 공식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물류부문의 사회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 물류산업의 정책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류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 콘텐츠 개발도 시급하지만, 정책시행 및 사후평가에 필요한 정책통계의 생성 및 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물류산업의 공식통계 신설이 필요하다. 물류관련 통계조사는 법적근거가 명확하다.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물류현황조사)에서는 물류정책수립 또는 계획을 수립할 경우 물류관련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지역물류현황조사)에서도 시․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물류조사의 내용과 수행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에서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물류시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정책의 입안, 시행, 사후평가에 필요한 통계 항목을 설정하고 그 통계가 공식적인 통계로서 조사, 집계, 발간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물류산업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책통계 항목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물류 통계를 분류하자면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류사업의 분류, 즉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분류 체계로는 통계 항목의 속성과 영역이 다양하여 개별 통계에 대한 조사방법론을 정립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정책 니즈와 이슈별로 물류산업 통계의 세부부문을 8개 정도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즉 경영수지부문, 노동․고용부문, 안전부문, 운송부문, 시설․인프라부문, 기업지원부문, 기술부문, 기타로 세분화하여 각 부문에서 포함할 수 있는 통계 범위를 설정하고 조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류산업 통계의 조사주체는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류업 항목의 신설과 더불어 통계청의 법정조사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대안으로서 물류산업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규 사업으로 ‘물류정책통계 조사’를 추진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조사를 전담․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양질의 정책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의 집행 및 사후평가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류산업 통계가 효율적으로 조사․발간되어 정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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