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화물무게 40kg 이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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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화물무게 40kg 이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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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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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적재화물 기준이 40㎏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밴형 화물자동차의 유사 택시영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주인이 무게 40㎏ 이상이거나 20㎏짜리 사과박스 2개 크기 이상의 화물(8만㎤ 이상)이나 농·수·축산물 등 버스나 택시로 운송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휴대했을 경우에만 6인승 밴형 화물차에 동승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는 밴형 화물차의 여객운송으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 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반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자동차로 하되 지입차주가 회사변경시 6개월 이내에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등은 차령적용을 배제해 사업주의 횡포로 인한 지입차주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송화물의 파손 등에 따른 보상체계 미흡과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중인 화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운송지연 등의 경우에 대비,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 경우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차량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5백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입금액은 화물운수사업자의 보험가입금과 배상수준 등을 고려해 운송사업자는 각 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로 1사고당 2천만원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토록 했다.
이같은 적재물배상보험제도는 사업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밖에 화물차가 차량고장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10만∼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처벌규정도 새로 적용된다.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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