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등록제' 한국정부에 제안‧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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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제' 한국정부에 제안‧협의중"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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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프 우버 부사장 기자간담회... 택시 반발엔 즉답 피해

차량을 공유하는 유사 택시 서비스인 우버가 한국 정부에 `기사 정부 등록제' 등 전향적인 규제를 도입해 달라고 제안,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 해소 방법, 납세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우버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국회, 국토부 등과 함께 소비자 및 한국 경제를 위한 전향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그 방법의 하나로 우버 기사들의 정부 등록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버는 2013년 서울 및 인천에 도입됐고 현재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 콜택시앱인 '우버택시', 고급리무진 차량 서비스인 '우버블랙'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받는 중이고 우버 영업을 신고할 시 최대 100만원을 포상하겠다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와도 갈등을 겪고 있다.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 기사들이 정부에 등록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상용 면허를 받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며 "등록제가 도입되면 기사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이 필요할 테고 높은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동시에 신원조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버 기사와 승객들도 보험가입이 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우버 서비스가 공식화되면 지방 정부에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것이고 운송 관련 데이터 등을 우버와 공유할 수 있어 도시계획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업계와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한국 택시 산업은 독점이니 한국 경제, 택시 기사, 고객 모두에게 좋지 않다"며 "우버 서비스가 택시 기사들의 선택권을 늘려주니 더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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