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社 제안은 수용 불가”
상태바
“우버社 제안은 수용 불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기사등록제 협의 전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우버社가 지난 4일 제안한 ‘기사 등록제’는 사실상 택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이 불가능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총량제를 기반으로 감차정책을 시행 중으로, 우버의 등록제 요구는 정부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등록제 도입은 경쟁을 과도하게 심화시켜 영세한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택시업계가 당연히 반발하는 것”이라며‘ “자가용 자동차 및 임차한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우버엑스, 우버블랙)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내 실정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미 지난해 12월 우버대표를 기소해,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우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김유인 국토부 택시팀장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우버금지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부도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버측이 기사등록제를 한국 정부에 제안해 협의 중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