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대담] 이병철 전세버스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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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대담] 이병철 전세버스연합회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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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은 전세버스 미래 위한 유일 대안이자 최초의 자구노력"
 

- 지입제 해소 못하면 총량제 무의미
- 협동조합은 지입업체 갈등해소 장치
- 사업조합 아닌 단일 업체 자격 부여
- 공제 흑자기조 이어가 내실 다질 것

 

차량 과잉공급으로 지리멸렬하던 업계를 회생시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차량 수급 조절을 위한 총량제 도입에서부터, 시장 건전화를 저해하고 대형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던 지입제 해소를 위한 노력 등 전세버스업계의 지난 2년은 이른바 ‘거대한 변혁의 시간’이었다.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여겼던 사업 환경 개선이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업계는 이를 주도해온 이병철 연합회장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기 위해 만난 그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었다. “많은 것들을 동시에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우여곡절이 없지 않지만 전체 업계의 미래를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전세버스 수급조절은 현재진행형으로 여전히 업계의 가장 큰 화두다.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1993년 행정규제 완화 시책 아래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 자율 시장경쟁을 통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는 당시까지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곧바로 시장에서는 공급과잉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 때문에 업체 간 출혈경쟁이 이어져 운송수익이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경영악화가 심화됐다. 따라서 업계 전체가 영세화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운송질서 문란, 대형사고 위험 증가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였다.

이러한 등록제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에는 미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수급조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운송질서를 바로 잡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추진됐다.

-수급조절이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

▲총량제를 통한 수급조절은 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량을 설정, 수송력 공급이 수송수요를 현저히 초과해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일정기간 사업의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록을 제한해 공급을 제한하는 제도다.

-수급조절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 업계가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이익을 증진시켜 시장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업체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교통안전 비용에 대한 투자 여력이 생겨 양질의 운전자 확보가 가능해지고 신차 구입력 증진, 안전관리자 고용 증가 등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돼 대형사고 예방‧사고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사업체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증차 분 배분 시 이를 반영하는 등 전세버스 산업의 건전발전을 유도하고 건실한 업체를 늘려 여객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전세버스 이미지를 구축해 이용자 편익 증진,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급조절과 관련해 최근 정부의 고시가 나왔는데, 여기에 협동조합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어떤 내용이며 그 취지는 무엇인가?

▲이번에 발표된 ‘수급조절 2차 고시’는 시장에 만연된 지입제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 기간 중 지입업체의 직영화를 유도하고, 지입차주의 직영화 또는 협동조합 참여를 위해 기존 전세버스업체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상법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 여기에 참여해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고시에서는 그 시기를 오는 9월 30일까지로 못박았다. 이 고시는 지입업체나 지입차주가 직영화 또는 협동조합 구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지입제 폐단에 대한 사항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현장, 특히 지입업체나 지입차주들 사이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전세버스 수급조절이 시작되면서 정부에서는 지입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지입제 해소를 위해 민간 TF팀을 구성, 검토한 결과, 개별사업권 허용은 ▷시장에 연쇄적 파생문제 발생 ▷시장 왜곡과 운송질서 난맥상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부정적 결론이 도출됐다.

이에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직영화를 유도하고 지입차주와 지입업체간 갈등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것이 협동조합 설립 방안이다.

1~4차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통해 우리 업계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으나, 지입차량 단속 관련 법안의 시행 시점인 내년 1월 20일에 맞춰 협동조합에 의한 전세버스업종 등록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속에 대한 홍보‧계도를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협동조합에 의한 전세버스 업종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3개월간 홍보기간을 부여한 다음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 전세버스 시장의 직영화를 도모한다는 목표에 따라 전체 세부 일정이 정해졌다.

일부 시‧도 및 조합원들 사이에 협동조합에 대한 오해와 이견이 없지 않으나, 협동조합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된 것이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을 해야만 한다. 정부에서는 지입차주들이 공동주주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설립, 법인을 운영하도록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별도의 사업조합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체처럼 협동조합에도 한 개의 법인자격만 부여되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지입차주만을 위한 제도라는 의견이 있다. 맞는 말인가?

▲현재 일부 지입차주들이 개인전세버스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여기에 가입할 경우 개별면허권을 우선 부여하고 차량 번호판값도 부여한다는 등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은 내용으로 지입차주들의 가입을 종용하는 일이 있어 전체 전세버스 시장을 현혹시키고 있다.

지입차주가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하더라고 불법지입에 대한 면죄부를 쥐는 것이 아니다. 협동조합도 기존 사업자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맞지 않으면 ‘지입’으로 처벌되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지입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실시해 직영화를 안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협동조합에는 하나의 주주회사식의 법인격만 부여되는 것이지, 거기에 참여한 지입차주들이 개별적으로 영업권(면허권)을 받는 것이 아니다.

협동조합도 여객법에 벗어나 운영 관련 서류 미비 등 지입형태로 운영될 경우 정부가 강력 단속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저런 사정을 고려하면 올해도 역시 만만치 않은 한해가 되지 않을까?

▲올해는 어느 해 보다 우리 업계에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전세버스 수급조절 관련 법안은 그동안 우리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으며, 우리 업계의 자체 노력으로 일구어낸 최초의 성과라 말씀드릴 수 있다. 이 법안을 잘 다듬어가고 업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아닌 우리 업계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이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 2년 기한으로 수급조절이 시행됨에 있어 이 법안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업계가 안정될 때까지 잘 끌고 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1회성으로 그치고 그렇게 된다면 업계에는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연합회장으로서 수급조절이 우리 업계의 과잉공급을 해소해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원버스를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 밤샘주차 문제 해소 등 불합리한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의 경영정상화에 관한 복안도 듣고 싶다. 작년엔 적지않은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2013년 경영수지 흑자 전환 이후 2014년에도 55억원의 당기 순익을 냈다.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도 처음으로 100% 이상 기준을 달성하게 됐다.

또 계약차량이 작년 4천여대가 늘어나 4만2300여대로 증가했고, 수입분담금 역시 110억원이 증가해 858억원을 거수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좋아졌다.

이같은 분위기를 이어가 올해도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보상서비스를 강화하고 사고감소 활동 내실화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재무건전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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