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포상금 ‘현행 10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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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포상금 ‘현행 100만원’ 유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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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부족에도 강행 의지…한 달 새 300건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는 우버 영업행위에 대해 포상금 최고 100만원을 내걸고 신고포상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약 한 달여 만에 신고건수가 300여 건에 달해 당초 잡아놓았던 1억원 예산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각각 포상금 지급액에 대해 추가 부담을 요구한 상태다. 양 조합에서는 공동분담을 기본 전제로 구체적인 지원액 확보방안을 고심 중이다.

공성국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면허팀장은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이나 타 예산 항목 변경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하고, 포상금 최고 100만원을 유지해 우버의 불법 영업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이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조례규칙심의위에 상정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신고건수를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제한하고, 중복 차량의 경우 1대만 허용하는 등의 특약이 포함돼 있다.

한편 시는 우버가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법의 공백을 악용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여객법을 개정해 우버를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와 기사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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