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택시’ 등 택시업체 대상 관련규정 준수 여부 지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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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택시’ 등 택시업체 대상 관련규정 준수 여부 지도-감독 강화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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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앞으로 부산의 ‘협동조합택시’를 비롯한 전체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부산시는 협동조합택시 등 택시업체가 실질 운영과정에서 지입 또는 도급택시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 취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관련단체와 관계 부서에 시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협동조합택시 출범에 따른 지자체 지도․감독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협조 요청에 따르면 협동조합택시는 협동조합 기본법 외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와 함께 지입 또는 도급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면허 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현재 서울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협동조합택시 출범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관련 단체에서는 모든 택시업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택시 등 모든 택시업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탈법 운영을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의미에서 관계부서,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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